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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9.

사업자 본인의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공제여부

서삼46015-10565 서삼46015-10565 서삼4601510565 20011029 200110 2001 10 2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89, 2000.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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