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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1.

산림업 영위 법인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45 서삼46015-10845 서삼4601510845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108, 2001.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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