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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7.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

서삼46015-10978 서삼46015-10978 서삼4601510978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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