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9.
주류판매계산서 작성후 직인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0420 서삼46016-10420 서삼4601610420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814, 1992.06.18 및 소비46420-442, 1995.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14, 1992.06.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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