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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3.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서일46014-10003 서일46014-10003 서일4601410003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시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일46300-2865(1997.12.06)호 및 재일46014-2762(1994.10.26)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할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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