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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3.

부동산양도신고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한 정정신고 가능여부

서일46014-10004 서일46014-10004 서일4601410004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77,1998.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77, 1998.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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