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7.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019 서일46014-10019 서일4601410019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14,1995.08.08호 및 재일46014-1465,1995.06.1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014, 1995.08.08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 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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