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8.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서일46014-10022 서일46014-10022 서일4601410022 20030108 200301 2003 01 08
요지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547,2002.11.1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47, 2002.11.19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1999. 12. 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o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서 수용ㆍ공공용지협의매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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