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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13.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

서일46014-10034 서일46014-10034 서일4601410034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63(1997.2.19) 및 재일46014-2001(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63, 1997.2.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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