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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14.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서일46014-10041 서일46014-10041 서일4601410041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 고시 96-16호(1996. 2. 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82,1996.03.14호, 재일46014-1667,1997.07.0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67, 1997.07.09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 2. 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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