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16.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서일46014-10048 서일46014-10048 서일4601410048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리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43,2001.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43, 2001.11.14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밑줄친 수용의 경우는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이후 양도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