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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17.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57 서일46014-10057 서일4601410057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752, 2002.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752, 2002.12.26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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