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서일46014-10071 서일46014-10071 서일4601410071 20030121 200301 2003 01 21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6(1993.7.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96, 1993.7.22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당해 토지(건물)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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