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2.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78 서일46014-10078 서일4601410078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71 (1998.7.23) 및 재산46014-198(200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71, 1998.7.23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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