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주택 모두 양도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
서일46014-10080 서일46014-10080 서일4601410080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02.10 및 재일46014-240 2,1998.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4, 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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