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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4.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서일46014-10096 서일46014-10096 서일4601410096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5(1987.10.6) 및 재산46014-179(2000.2.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725, 1987.10.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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