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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4.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100 서일46014-10100 서일4601410100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93,1999.08.24, 제도46011-10200,2001.03.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3, 1999.08.24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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