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서일46014-10121 서일46014-10121 서일4601410121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12, 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