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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 29.

한울타리 내로 사용한 남편명의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24 서일46014-10124 서일4601410124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17,1996.12.19호, 재일46014-2203,1997.09.19호, 재일46014-1881 1994.07.1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17, 1996.12.19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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