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33 서일46014-10133 서일4601410133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 및 서일46014-11458,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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