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서일46014-10138 서일46014-10138 서일4601410138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73(1997.8.2) 및 재일46017-4373(1993.1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73, 1997.8.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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