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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4.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39 서일46014-10139 서일4601410139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058(1993.3.15), 서일46014-11752(2002.12.27), 서일46014-10012(2003.1.6) 및 재일46014-2402(1998.1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058. 1993.3.15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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