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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6.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54 서일46014-10154 서일4601410154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76, 1997.09.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76, 1997.09.1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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