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10.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160 서일46014-10160 서일4601410160 20030210 200302 2003 02 10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78 (1997.7.9) 재일46014-1245 (1997.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7.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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