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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서일4601410166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53,1994.02.18호, 재산46014-20,2001.01.04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53, 1994.02.18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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