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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17.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79 서일46014-10179 서일4601410179 20030217 200302 2003 02 17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18,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18, 1999.10.13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규정은 1999. 9. 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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