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20.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91 서일46014-10191 서일4601410191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2,1998.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82, 1998.08.07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위의 재건축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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