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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2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서일46014-10209 서일46014-10209 서일4601410209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75,2001.10.31, 제도46014-12126,2001.07.14, 소득46011-1832,1995.07.0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75, 2001.10.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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