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2. 2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일46014-10213 서일46014-10213 서일4601410213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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