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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3.

양도소득의 범위 판정

서일46014-10232 서일46014-10232 서일4601410232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 재산46014-10135,2002.11.22, 재일46014-945, 1996.04.12,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1858,1996.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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