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3.
부동산매매소득의 구분
서일46014-10236 서일46014-10236 서일4601410236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부동산매매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9, 99.8.10 및 소득 46011-10116,2001.2.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49, 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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