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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서일46014-10240 서일46014-10240 서일4601410240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85,1997.09.03 및 재재산46014-38,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85, 1997.09.0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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