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7.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62 서일46014-10262 서일4601410262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3,1996.0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3, 1996.05.3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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