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68 서일46014-10268 서일4601410268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규정” 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부)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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