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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73 서일46014-10273 서일4601410273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34,2002.01.30 및 서일46014-11458,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34, 2002.01.30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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