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12.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281 서일46014-10281 서일4601410281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488,1998.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488, 1998.12.19 1.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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