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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12.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89 서일46014-10289 서일4601410289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일46014-425,1994.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3년이상 보유’ 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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