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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17.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319 서일46014-10319 서일4601410319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90,199612.31호, 서일46014-11458,200211.0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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