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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20.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서일46014-10342 서일46014-10342 서일4601410342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04,1998.5.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04, 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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