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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25.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368 서일46014-10368 서일4601410368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58,1999.06.30호, 제도46014-12640,2001.08.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8, 1999.06.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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