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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28.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서일46014-10387 서일46014-10387 서일4601410387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21, 1994.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21, 1994.02.25 1.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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