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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28.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서일46014-10397 서일46014-10397 서일4601410397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358(1997.02.19.)/재일46014-419,1999.03.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 재일46014-358, 1997.0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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