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3. 3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서일46014-10402 서일46014-10402 서일4601410402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43,1999.03.17, 재일46014-268, 1995.02.06, 재삼46014-1252,1997.05.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43, 1999.03.17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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