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서일46014-10407 서일46014-10407 서일4601410407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 및 재일46014-1437,1998.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08, 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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