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4.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426 서일46014-10426 서일4601410426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6,2000.08.22, 재일46014-895,1996.04.08 및 재일46014-2384,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6, 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