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8.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45 서일46014-10445 서일4601410445 20030408 200304 2003 04 08
요지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1.23/서일46014-10208,2003.2.24)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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