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9.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4-10446 서일46014-10446 서일4601410446 20030409 200304 2003 04 09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9,1999.08.10, 소득46011-10116,2001.02.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49, 1999.08.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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