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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50 서일46014-10450 서일4601410450 20030409 200304 2003 04 0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질의 요지를 검토한 바, 2004년 4월, 2005년 5월 재건축주택 준공예정, 그 이후 주택양도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경우로서 현행 세법의 추후개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의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2002.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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