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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서일46014-10453 서일46014-10453 서일4601410453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43,1997.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43, 1997.07.2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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