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1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3년 보유기간에 당초 증여자의 기간 통산여부
서일46014-10456 서일46014-10456 서일4601410456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책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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